女환자 옷 벗는 장면을…병원 엑스레이 기사 불구속 기소

女환자 옷 벗는 장면을…병원 엑스레이 기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회종)는 7일 병원 엑스레이 촬영소에서 여자 환자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X-선 촬영기사 A(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초 서울 영등포구의 자신이 일하던 병원 엑스레이 촬영소에서 여자 환자 2명이 촬영을 위해 옷을 벗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갔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 속 여성들을 촬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확인하다 이 동영상을 발견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