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신체접촉’ 檢간부 경고 조치에 女검사 비판글

‘부적절 신체접촉’ 檢간부 경고 조치에 女검사 비판글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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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과 관련, 이진한(사법연수원 21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결정에 한 여성 평검사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임모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이 글에서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고 썼다.

그는 “대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하고 있다”며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찰본부가 이진한 지청장에게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감찰본부는 지난 13일 감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지청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26일 기자 20명과 저녁 송년회를 하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고 조치는 인사 기록에 남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한편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지난해 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해 소송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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