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미니스커트女 엉덩이 ‘찰싹찰싹’…

목사가 미니스커트女 엉덩이 ‘찰싹찰싹’…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엉덩이 때린 목사, 벌금 250만원 선고

울산지법은 23일 길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새벽 편의점 앞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엉덩이를 2차례 손으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