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여학생 강제 성추행…수법이 ‘충격’

40대男, 여학생 강제 성추행…수법이 ‘충격’

입력 2014-02-01 00:00
수정 2014-02-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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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4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 남구의 한 건물 안에서 B(16) 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잠시 추위를 피하려고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순간적인 충동을 일으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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