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벌금형’

여자화장실 침입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벌금형’

입력 2014-02-01 00:00
수정 2014-02-01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 후 저지른 절도죄로 실형이 확정돼 현재 구금중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