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방송장면
EBS가 방송한 의 재방송 취소 및 인터넷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소송이 낙농업자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들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며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면서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펴볼 때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낙농업 종사자들은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방송한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의 재방송 취소와 인터넷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