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부실채권을 사서 높은 수익을 올린다며 투자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와 임원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 가운데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공모해 “부실채권을 사서 고수익을 올리는 채권투자회사인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모두 5천8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챙긴 금액이 적지 않다”며 “투자금 3천40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이들 가운데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공모해 “부실채권을 사서 고수익을 올리는 채권투자회사인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모두 5천8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챙긴 금액이 적지 않다”며 “투자금 3천40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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