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담뱃값 오른다” 흡연자 집단행동 하나

“소송에 담뱃값 오른다” 흡연자 집단행동 하나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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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땐 건강증진기금 거부”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흡연자 단체들이 담배소송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10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가 대형 로펌을 동원해 발생하는 막대한 소송비용은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기금신설 등을 강행할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흡연자가 담배 한 값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담뱃값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금을 신설한다면 기존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처럼 담배소송이 제기된 뒤 담뱃값이 오른 사례는 해외에도 있다. 1994~1997년 50개 미국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자 담배회사는 법정 공방 끝에 25년간 주정부에 2060억 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합의금을 물어주기 위해 담뱃값을 30%가량 인상했고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오명전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담배회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소송의 취지는 기업에 부담을 지우자는 것인데, 엉뚱하게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한다면 막대한 소송비용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담배소송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복지부 고위 당국자는 “소송비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쓰일 수밖에 없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건보공단은 담배회사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서 “아직 소송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공단 측에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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