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장만채’ 전남교육감 선거 어떻게 될까

‘무죄 장만채’ 전남교육감 선거 어떻게 될까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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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기 전남교육감 재선을 노리는 장만채 현 도교육감이 항소심 법정에서 웃었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횡령 혐의를 제외하고는 정자법을 포함 모두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 측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 직후에도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소홀했을 뿐 항소심에서 적극 대응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장 교육감측의 기대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말끔히 씻어줬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던 부분도 업무추진비 9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을 뿐 대부분 무죄를 인정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장 교육감은 어깨에 지워졌던 짐이 거의 사라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안팎의 높은 지지율로 타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동안 갈길 바쁜 장 교육감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특히 정자법 위반 혐의는 직위상실이 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도덕성에 상처를 입어 재선 가도에 흠집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부분이 무죄를 인정받아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이 같은 우려를 말끔히 덜게 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전남도교육감 선거 판도는 장 교육감이 우세하게 이끌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장 교육감은 소송 중임에도 4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항소심 판결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다.

장 교육감도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교육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뒤 “재선 도전 여부를 고민하겠다”며 공식적인 첫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타 후보들은 논평을 자제하고 일단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

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측의 한 관계자는 “장 교육감의 소송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1심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로 장 교육감은 큰 짐을 덜었지만 검찰이 대법원 상고에 나서면 ‘아직은 알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만큼 대법원 판결이 정자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볼지 미리 판단하기 쉽기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까지는 1∼2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장만채 무죄’가 도교육감 선거판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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