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노조 간부 130명 파면·해임

철도파업 노조 간부 130명 파면·해임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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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404명 징계 마무리

지난해 말 23일간의 철도 파업을 주도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부 130명이 파면·해임됐다. 코레일은 27일 이로써 불법 파업을 기획·주도하고 업무 복귀를 방해한 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 결과는 28일 개인에게 통지된다. 징계 대상자 404명은 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 등이다. 징계위원회는 불법파업 가담 정도와 복귀시점 등을 기초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등 381명을 중징계하고 23명은 감봉 처분했다. 또 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지난 25일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 138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한편 적극 가담한 노조 간부 118명은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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