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서 물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과 휴대전화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렸다. 박씨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A(18)양 등 43명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물품대금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헌혈증서, 담배, 라이터 등 엉터리 물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와 사기를 당한 피해자 모임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과 휴대전화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렸다. 박씨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A(18)양 등 43명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물품대금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헌혈증서, 담배, 라이터 등 엉터리 물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와 사기를 당한 피해자 모임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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