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의 후원자들은 28일 검찰의 상고에 대해 “역사와 국민을 거스르지 말라”고 반박했다.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한 ‘상고 항의 서한’을 통해 “검찰의 상고 결정은 무죄 판결로 회복한 강씨의 명예를 또다시 짓밟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검찰이 역사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누명과 고통 속에서 강씨는 간경변과 간암2기라는 치명적인 병을 얻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감을 표시해 줬으면 한다’는 그의 요청에 상고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대로 강씨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법원은 유서를 대필해주고 운동권 동료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세력’으로 몰렸던 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19일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했다.
연합뉴스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한 ‘상고 항의 서한’을 통해 “검찰의 상고 결정은 무죄 판결로 회복한 강씨의 명예를 또다시 짓밟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검찰이 역사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누명과 고통 속에서 강씨는 간경변과 간암2기라는 치명적인 병을 얻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감을 표시해 줬으면 한다’는 그의 요청에 상고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대로 강씨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법원은 유서를 대필해주고 운동권 동료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세력’으로 몰렸던 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19일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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