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 이틀만에 징계위 회부 반발

‘부당해고’ 복직 이틀만에 징계위 회부 반발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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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노동자를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0년 8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한 김모(33)씨는 지난해 8월 업체로부터 해고(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 달짜리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업체 측 요구를 김씨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업체는 연속 근무를 피하려고 김씨와의 근로계약 사이에 일주일∼한 달의 공백을 두면서 1·3·6개월 단위로 단기계약을 반복했다.

이에대해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겨 무기계약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한 김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업체가 김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해고 7개월 만에 일터로 돌아온 김씨를 복직 이틀 만인 지난 19일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사유로는 해고 부당성을 두고 다툼이 있던 기간에 회사 출입이 제한됐는데도 출입한 점, 타 작업 공정의 노동자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한 점, 입사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는데도 작업 공정 사진을 찍어 외부로 유출한 점 등을 들었다.

업체측 관계자는 “김씨의 복직은 받아들이지만 그 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놓은 상태”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아무런 징계 없이 넘어가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징계위에 회부했고 내달 초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사람을 곧바로 징계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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