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靑 “파면 아닌 해임 이유는…”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靑 “파면 아닌 해임 이유는…”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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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송영철 국장.
안행부 송영철 국장.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 파문을 일으켜 직위가 박탈된 안전행정부 감사관 송영철(54) 국장이 21일 결국 해임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가 취해진데 대해서는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면서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영철 국장은 전날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안행부는 송영철 국장을 즉각 직위해제 했고, 송영철 국장 역시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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