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신속 재판진행 등 논의

대법,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신속 재판진행 등 논의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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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 진행 방안과 통일된 양형기준에 대해 점검하는 등 선거대비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대법원에서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효율적인 재판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사회질서의 기초”라며 “이를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상응한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된 사회 상황에 맞춰 종전 선거범죄 재판 운영에 추가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든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1심 재판장은 사건 기록을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2심 재판장은 기록 접수일부터 한 달 이내에 각각 첫 공판기일을 정해야 한다.

당선 유·무효에 관련한 사건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중요 피고인이 연루된 사건은 접수 현황과 결과를 행정처에 보고하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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