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 공개수배…신고 보상금 8천만원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신고 보상금 8천만원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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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병언·유대균 부자 현상금 공개 지명수배 전단지. / 인천지방경찰청
유병언·유대균 부자 현상금 공개 지명수배 전단지. / 인천지방경찰청
또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천만원, 대균씨에게는 3천만원이 걸렸다.

경찰은 “유병언 부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에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으니 이들의 소재를 아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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