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새 출발
이정렬 판사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이 전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하려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신 사무장으로 함께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사무장은 로펌의 행정과 송무 업무 등에서 변호사를 돕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 자격은 없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사무장으로라도 영입하려고 삼고초려했다”면서 “이 전 부장판사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한 방법이라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부장판사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2005년 가정주부를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하는 등 판사로 일하면서 투철한 인권 의식을 보여 줬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설립된 동안은 변호사 5명 규모의 소형 로펌이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했다. 또 영화 ‘부러진 화살’ 실제 판결의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판사 재직 중 이 같은 돌발 행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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