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해군기지 반대’ 목사·활동가 집유 확정

대법 ‘제주해군기지 반대’ 목사·활동가 집유 확정

입력 2014-06-23 00:00
수정 2014-06-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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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와 목사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모(36)씨와 목사 구모(48) 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4월 9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공사현장 부근에서 공사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 앞으로 달려가 정지시키고 그 밑으로 들어가 약 3분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목사는 박씨와 함께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하다가 시위자들을 도로 옆으로 이동시키려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 목사는 오 목사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가격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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