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실무 수습 중 폭행 혐의로 입건

사법연수생 실무 수습 중 폭행 혐의로 입건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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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시보로 실무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44기생 A씨는 지난 6월 28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 B(53)씨와 시비가 붙은 끝에 몸싸움을 했다.

뒤통수를 맞은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며 맞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해 사법연수원에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보가 술에 취해 입건된 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그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 쪽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법원이 근무 시간 외 시보에 대한 생활 지도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연수생들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25일까지 현장 교육 일환으로 법원에서 시보 생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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