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비리’ 한국가스공사 간부 구속영장

검찰 ‘입찰비리’ 한국가스공사 간부 구속영장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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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8일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를 밀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가스공사 차장 김모(52)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도시가스요금 선정과 관련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통합정보시스템은 가스공사가 요금산정 기준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합해 1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되는 대로 그의 추가 금품수수와 다른 직원의 연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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