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비리’ 수사대상 공무원 모텔서 자살

‘해수부 비리’ 수사대상 공무원 모텔서 자살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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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에 올랐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 오전 10시 16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방에서 해수부 소속 사무관 A(51)씨가 목을 매 쓰러져있는 것을 모텔 주인과 검찰 수사관들이 발견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비리를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지난 5월 A씨 차명계좌에 2천여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A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4일 상부에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자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해 A씨가 구로구의 모텔에 머무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7시께 모텔 지하주차장에서 A씨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복수사를 벌이다 3시간여 뒤 모텔방으로 올라갔으며,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작은 쪽지 형태의 유서가 놓여 있었다.

유서에 검찰 수사나 뇌물수수 혐의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 없이 시신을 유족에 인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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