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의붓딸 치사’ 계모 징역 15년·친부 7년 구형

‘칠곡 의붓딸 치사’ 계모 징역 15년·친부 7년 구형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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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변호인 “이들 범죄행위 20가지 넘어”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가 지난 4월 취재진을 피해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가 지난 4월 취재진을 피해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게 학대 등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김씨 부부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고인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굉장히 중한 죄질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피고인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죄 외에도 두 가지 범죄 혐의를 더 받고 있다.

계모 임씨가 피해 자매에게 음식물을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자간담회에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 한 관계자는 “성적 혐의에 있어서 친부는 관계가 없다. 계모만 성적 가해부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도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친부가 직접 성범죄에 관여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 관계자들은 계모 임씨에게만 2012년 12월 신설한 유사강간죄가 적용된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을 한 뒤 “피고인들 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요 외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두 가지 죄명이 더 있다”며 “이들의 범죄행위는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대부분 증거를 압수했다”고 강조했다.

임씨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0년을, 임씨 남편은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리고, 선고가 나면 항소심과 병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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