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서 입증하겠다”…법정 다틈 예고
세월호 증선·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뇌물 공여나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진현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제301호 법정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자, 전 해양항만청, 해양경찰 소속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 6명과 변호인, 수사검사가 참여해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오하마나호가 단독으로 출항하던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가 증선 취항하게 된 경위와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의 뇌물수수 및 공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월호 증선, 인가 청탁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9·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씨 변호인은 “청해진해운 송모(53) 전 해무팀장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돈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돈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하고 제1차 재판준비기일에서도 시인했던 송 전 팀장 변호인도 “금품을 주지 않았다”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송 전 팀장이 검찰에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교도소 독방에 수용돼 있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인정한 허위자백이어서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3번에 걸친 조사에 이어 제1차 재판준비기일에서도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고도 송 전 팀장이 군색한 변명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청해진해운 비자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준비 기일을 마무리한 법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정식 재판을 연다.
목포에서 재판을 받는 청해진해운 소속 피고인은 김한식 대표를 비롯해 여수지역본부장 송모(53·전 해무팀장)씨, 박모(73) 전 상무, 여객영업부장 조모(53·전 기획관리부장)씨 등 4명이다.
공무원으로는 박모(59·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김모(60·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장), 장모(57·전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이모(43·해상안전과 직원)씨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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