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1명 직권면직 공문 발송… 법정 공방 예고

2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1명 직권면직 공문 발송… 법정 공방 예고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내주까지 직권면직 안 하면 교육감 형사고발” 진보교육감 “법원 판결 확정 안돼… 복귀명령은 무리”

교육부가 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뒤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고 나섰다. 이를 따르지 않는 시·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불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22일 공문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1일을 전교조 전임자 복귀의 최종 시한으로 시·도 교육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현재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는 본부 10명, 지부 21명 등 모두 31명이다. 광주·대구·부산·세종·충남·제주 등 6개 지역은 전원 복귀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 뒤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은 인사권을 가진 해당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다.

교육부 측은 “다음 주말까지 2주간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 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23일 열리는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 명령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보여, 징계위원회가 시한 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지난 정부에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을 놓고 벌어졌던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측의 법적 공방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전 사건에 비춰 보면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반면 ‘징계요구는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적으로 징계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7-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