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힌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전말

검찰이 밝힌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전말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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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재력가 송모(67)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00년이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송씨를 알게 됐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된 발산역 인근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송씨로부터 5억2천만원을 받았다. 근린생활 시설이 상업지구로 용도가 변경되면 건물을 증축해 관광호텔 사업을 벌여 수익을 낼 수 있고 토지 가격도 크게 오르리라는 게 송씨의 계산이었다.

김 의원이 마침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됐다.

수천억원대 재력가인 송씨는 만난 사람과 이들에게 지출한 금품 내역을 1991년부터 살해되기 직전인 올해 3월 1일까지 ‘매일기록부’라는 장부 두 권에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히 적어 뒀다. 김 의원에게도 술값 등 수천만원을 포함, 총 5억9천여만원이 20여차례에 걸쳐 지출된 것으로 매일기록부에 적혔다.

그러나 문제의 토지는 처음부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송씨는 돈을 건넬 때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2012년부터 김 의원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재선을 노리던 김 의원에게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품 수수를 폭로해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압박까지 가했다.

김 의원은 이에 2012년 4월부터 송씨를 해칠 마음을 먹고 10년지기 친구 팽모(44)씨를 사주했다. 팽씨에게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 시달린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송씨에게 돈을 받고 일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지 못해 협박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그는 이후 송씨를 한 식당에서 만나 팽씨가 ‘타깃’인 송씨의 얼굴 사진을 찍어두게 하는 것은 물론, 범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송씨의 일정, 출·퇴근 시간, 동선 등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파악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제시했다.

그러나 팽씨가 정작 범행을 차일피일 미루자 김 의원은 지난 1월 범행에 사용할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를 직접 쥐어주기까지 했다. 범행 전날에는 팽씨에게 “이번에 못하면 방법이 없어 더 이상 미루지 못하니 내일 새벽 무조건 죽여라”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팽씨는 결국 지난 3월 2일 택시를 이용해 인천에서 서울 강서구로 향했다. 그는 택시를 수차례 갈아타는 한편,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가는 등 김 의원의 지시에 따라 치밀하게 이동했다.

팽씨는 오전 0시40분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4층짜리 건물의 3층 관리사무소에서 송씨를 전기충격기로 쓰러뜨린 후 손도끼로 머리를 십수 차례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팽씨는 이후 택시를 4차례나 갈아타며 인천의 한 사우나로 도주해 옷을 갈아입은 뒤 인근 야산으로 도망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옷가지 등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다.

’성공 보고’를 받은 김 의원은 범행 사흘 뒤 자신의 차량을 제공해 그가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으로 도망가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도피자금으로 추정되는 수백만원을 팽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CC(폐쇄회로)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팽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인터폴에 수배했고, 팽씨는 지난 5월 중국에서 붙잡혔다.

팽씨는 이에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검거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김 의원은 “네가 한국에 들어오면 난 끝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자살을 요구했다. 남은 자녀의 대학진학과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달 24일 팽씨의 신원을 중국 공안으로부터 넘겨받고, 같은 날 김 의원까지 검거하면서 현직 시의원이 연루된 희대의 살인 사건은 막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최경규 부장검사)는 22일 김 의원과 팽씨를 각각 살인교사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결국 법의 심판만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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