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특채교사’ 임용취소 정당…법원 “특혜 소지”

‘곽노현 특채교사’ 임용취소 정당…법원 “특혜 소지”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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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00년부터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0년 2월 이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데 반대하며 사직했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의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이씨는 2012년 2월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됐다.

곽 전 교육감이 이씨를 특채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사후매수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직후였다.

서울시 교육청 교원정책과는 이씨가 혁신학교나 학생인권 등 교육청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는 했지만 이런 이유로 특채하는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씨는 곧바로 임용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씨를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를 그 후 교육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공무원법 10조는 ‘교육공무원 임용은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자에 대해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특채라도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가 특채되기 전까지 곽 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이씨를 특채하는 것은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정책과에서도 이씨를 특채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사로 채용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게 되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임용해야 한다”며 “만약 임용절차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면 이를 취소해 잘못된 임용으로 학생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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