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특채교사’ 임용취소 정당…법원 “특혜 소지”

‘곽노현 특채교사’ 임용취소 정당…법원 “특혜 소지”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00년부터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0년 2월 이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데 반대하며 사직했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의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이씨는 2012년 2월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됐다.

곽 전 교육감이 이씨를 특채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사후매수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직후였다.

서울시 교육청 교원정책과는 이씨가 혁신학교나 학생인권 등 교육청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는 했지만 이런 이유로 특채하는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씨는 곧바로 임용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씨를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를 그 후 교육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공무원법 10조는 ‘교육공무원 임용은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자에 대해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특채라도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가 특채되기 전까지 곽 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이씨를 특채하는 것은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정책과에서도 이씨를 특채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사로 채용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게 되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임용해야 한다”며 “만약 임용절차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면 이를 취소해 잘못된 임용으로 학생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