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회 의혹제기’ 박지원 사건 형사합의부가 심리

‘만만회 의혹제기’ 박지원 사건 형사합의부가 심리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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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인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심리하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적으로 단독 재판부 판사에 배당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박 의원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다.

형사합의21부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다.

지난 2월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고, 오는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다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했다.

또 같은 날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해 멤버로 지목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12년 4월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고 발언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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