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정두언 파기환송심서 이상득 증인채택

‘불법자금 수수’ 정두언 파기환송심서 이상득 증인채택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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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상득(79)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정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이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7억5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 형을 확정받았다. 수수 금액 중 3억원은 정 의원과 공모해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증인 채택은 재판부의 권유를 받은 검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람인 이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다”며 “사건 관계자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정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를 불러 당시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검찰에 의견을 구했다. 1·2심에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대질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권유대로 이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형제 혹은 부자와도 같았던 정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이 사건 재판을 거치면서 극렬하게 대립하는 관계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이 나오면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재판일 수 있으므로 이 전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은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없고, 정치를 알지도, 정치에 관여할 수도 없는 곳”이라며 “ 법대로 심리하겠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의원의 태도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의 방조’의 죄목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

앞서 정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다음 공판기일인 내달 27일 오전 10시30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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