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사고 관련 시행령 개악 중단해야”

시민단체 “자사고 관련 시행령 개악 중단해야”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29일 요구했다.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이날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으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달 초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운동은 “권한 이양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인다더니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이런 기조를 뒤집어 기존의 교육감 권한마저 회수해 교육 자치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운동은 “박근혜 정부가 특권학교 살리기에 혈안이 된다면 우리는 국회를 통한 특권학교 폐지 법 개정 운동은 물론 특권학교를 옹호하는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민운동에는 50여개 교육·사회·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