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위반’ 이종윤 前청원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檢, ‘선거법위반’ 이종윤 前청원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검은 8일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군수는 군정 홍보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치적을 알림으로써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3년 4월부터 지난 3월 27일 청주시장 예비후보 등록때까지 총 6회에 걸쳐 군청 공무원 A(51)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군수의 지시를 이행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전 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그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이 당시 청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승훈 당선인의 SNS에 연동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고 있는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추가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