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난방비 0원’ 수사

용두사미 ‘난방비 0원’ 수사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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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구 ‘0’원 소명 안 됐는데…경찰 “조작 증거부족” 수사 종결

배우 김부선(53)씨의 폭로로 불거진 아파트 난방비 조작 의혹과 관련, 경찰이 ‘난방비 0원’을 부과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형사 입건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11가구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열량계가 고장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2007~2013년 H아파트에서 난방비가 2회 이상 ‘0’으로 나온 69가구를 조사했다. 11가구는 공소시효가 끝났고 24가구는 미거주, 18가구는 고장(또는 건전지 방전), 5가구는 난방 미사용 때문에 난방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가구는 ‘0’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았지만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형사입건까진 하지 않았다.

해당 가구가 열량계를 조작해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봉인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가구가 고의로 해제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었다. 이 11가구가 2007∼2013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여원으로 추산됐다.

처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한 김부선씨는 “관리소장은 동대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을’만 잡고 주민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의 유착관계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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