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농촌 민박집 부동산 몰수

성매매 농촌 민박집 부동산 몰수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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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집창촌 포주 등 2명 구속

강원 춘천경찰서는 농촌 민박으로 위장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등을 입건한 데 이어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강원 춘천시 신북읍 일대에서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단층 민박집 5개동을 짓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로 김모(56)씨 등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정모(3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30일 폐쇄된 춘천시 근화동 일대 옛 성매매 집결지 일명 ‘난초촌’에서 영업해온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로 확인됐다. 업주 김씨는 성매매 영업을 할 목적으로 해당 민박집 5동을 짓고 나서 4개 동을 다른 성매매 업주 4명에게 각 3억 2000만원에 분양했으며, 이 가운데 2개 동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건물 2개 동과 해당 토지 800여㎡ 지분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 부동산을 몰수했다”면서 “금융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불법 성매매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4-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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