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차명계좌 등으로 8억 챙겨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김환)는 16일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삼성전자 전 구매부장 A(47)씨 등 삼성전자 전 간부와 1, 2차 협력업체 관계자, 전 세무공무원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와 회계사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삼성전자 구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2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에이전트에게서 6억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장모, 동서, 친구 등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삼성전자 전 구매부 차장 B(46)씨는 2011년 2월부터 10월까지 협력업체 대표에게서 2억 4000만원을 받았으며 전 세무공무원 C(55)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1500만원짜리 시계와 현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전자 간부들이 1, 2차 협력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했으며 협력업체는 매출이 있을 때마다 이들에게 일정 비율(5∼10%)의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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