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하러 간사이 시동 켜진 택배차량 훔친 30대 영장

배송하러 간사이 시동 켜진 택배차량 훔친 30대 영장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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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택배차량을 통째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토요일인 지난 15일 낮 12시 40분께 양산시 물금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임시 정차돼 있던 택배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재차 택배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등 3천3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정작 차량 안에 물품이 거의 없자 차는 범행 장소 주변에 버리고 차에 있던 기사의 휴대전화, 지갑 등만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연말 택배 물량이 몰려 기사가 빠른 배송을 위해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을 노려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 당일 택배 기사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서 탐문 수사를 하다가 정차된 택배차량 옆에서 3번째 범행을 하려고 서성거리던 김씨를 불심검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측은 “김씨가 택배차량을 통째로 훔쳐 안에 있던 물품을 훔치려고 했지만 양산 물금지역이 사실상 배송지여서 차에 남은 물품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택배 기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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