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국장 징역 8월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국장 징역 8월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원 직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조오영 전 靑행정관 무죄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이제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연합뉴스
조이제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수사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송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은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던 상황이었다”며 “송씨는 당시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해 부친 이름이 ‘채동욱’인 점을 안 뒤여서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지를 확인할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무는 법률에서 국내 보안활동, 대공 정보파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관계 법규까지 위반하며 개인정보를 조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문자로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며 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것은 지난해 6월11일 오후 2시47분께이지만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은 오후 4시50분께여서 이 문자가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하는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는 청와대 감찰과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