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샘표이앤씨 전 대표 이창배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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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A 고급음식점.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게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이모 전 삼표이앤씨 대표는 3년 전 기억이 희미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2011년 당시 삼표이앤씨에 재직했던 그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고 자리에 앉아 “음식 서빙을 하던 사람이 저쪽에 있어서 반대편 쪽에 돈이 든 쇼핑백을 놓아뒀다가 조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이날 A 음식점을 다시 찾은 이유는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을 위해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금품이 오간 장소로 지목된 이 식당의 구조와 피고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다.
검찰은 조 의원이 지난 2011년 12월 8일 오후 7시께 이 식당에서 쇼핑백에 든 현금 1억원을 이씨에게서 받았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이들이 식사한 방의 구조상 몰래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장검증의 쟁점도 장소의 폐쇄성 여부였다.
두 팀의 손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구조를 들어 변호인은 “예약이 많은 연말이기 때문에 따로 온 일행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자 검찰은 “12월 초이기 때문에 (자리에) 여유가 있었고, 통상 저녁에는 이 방에 한 팀만 받았다”고 재빨리 맞받았다.
공방을 중재하려는 듯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는 실무관들에게 이씨가 기억하는 대로 방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옮겨 보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이씨는 방문 바로 옆 자리에 앉았고 오른쪽에서 종업원이 드나들었다는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3명, 검사 2명, 변호인 5명 등이 참석한 현장검증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식사 뒤 들른 와인숍, 이씨가 출구로 나서는 동선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구속 기소된 조 의원은 이날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증조사까지 마친 재판부는 12월 1일과 15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달 말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씨가 건넸다는 1억원을 포함, 모두 1억6천만원을 삼표이앤씨 측에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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