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이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1998년 제출했던 ‘정부 간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해 “특정 부분(120~128쪽)을 인용 표기 없이 서술한 것은 논문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경희대 측은 “박사학위 논문 통과 당시는 인용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고, 문제 된 사례 연구 부분을 이 총장 논문에서 제외하더라도 논문의 구조나 결론에 영향이 없다”며 박사학위는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총장은 지난 7월 교수협의회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4-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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