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취해 화분 던지고 종업원 폭행한 교사 체포

노래방서 술 취해 화분 던지고 종업원 폭행한 교사 체포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화분을 던지고 종업원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한모(51·교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45분께 의정부시내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권모(21)씨를 때리고 화분과 카드결제기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교장·교감과 함께 노래방에 온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노래방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종업원 권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손하다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