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위법 공무원 거부법 강화 무색
술값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51)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했다. 비리 공무원의 변호사 등록 거부 조건을 강화한 개정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이 전 판사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 수원에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고 밝혔다. 당초 변협은 등록 거부 의견으로 변협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심사위는 등록 거부 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심사위는 고위 법관과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9인으로 구성된 독립 심사기구다.앞서 지난 5월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 거부 대상을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서 ‘재직 중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강화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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