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검찰총장 부인 경영 골프연습장 두고 소송전

前 검찰총장 부인 경영 골프연습장 두고 소송전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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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골프연습장의 운영권 분규가 양측의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검찰총장 A씨의 고등학교 후배인 검찰 수사관 출신 B씨가 경기도 화성시 능동의 한 골프연습장 공금 3천여만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이날 오전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이 골프연습장 대표인 A씨 부인의 측근이자 골프연습장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전날인 24일 A씨가 지난 9월 골프연습장에 들어와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법인 인감도장 등 문서를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23일에는 A씨 측과 B씨가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문제의 골프연습장 앞에서 물리적 충돌을 벌여 26명이 야간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양측은 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지인 2명과 함께 이 골프장을 운영하던 B씨가 A씨 측에게서 60억여원을 투자받고 자신이 갖고 있던 지분 50%를 A씨 측에게 넘긴 뒤부터 서로 운영권을 주장하며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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