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한중대 석좌교수 소득 일부…후보자 측 “대학 담당자 착오 탓”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대학 2곳의 석좌교수를 맡는 동안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이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드러나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박인용 후보자는 한중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9년 3월부터 3년간 수령한 연구장려금 1억800만원 가운데 4천200만원만 ‘기타소득’ 명목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의 경우 80%까지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또 충남대학교 석좌교수를 맡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득 일부도 신고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신고 누락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박 후보자는 두 대학에서 발생한 소득의 누락분에 대한 미납 세금 총 59만4천303원을 25일과 지난 21일 이틀에 걸쳐 납부했다고 안전처는 밝혔다.
박 후보자 측은 대학의 세금 담당 직원의 착오로 소득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한중대 석좌교수 당시 소득은 담당자가 원천징수를 아예 누락한 부분이 있고, 충남대의 경우 담당자가 실수로 원천징수한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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