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받아야… ’ 교육부 자사고 취소 기준 ↑

‘금고 이상 형 받아야… ’ 교육부 자사고 취소 기준 ↑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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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전교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준 셈”

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상시로 지정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면서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지정취소를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개선된 검정고시 제도의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 훈령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로부터 2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되 필요하면 통보 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나와 있는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한 부분은 논란 대상이다.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지정기간 중에라도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영훈국제중학교에서 대규모 입시비리가 적발됐을 당시 지정기간 5년이 도래하지 않아 지정취소할 수 없다는 교육 당국의 입장에 비판 여론이 일자 시행령에 이 같은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각 세 가지 경우에 ‘관련 주체가 해당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예컨대 시행령의 교육과정 부당운영에 대해 시행규칙인 개정안은 ‘당해 학교 교직원 등이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교육과정 부당 운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아 ‘자사고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 때 이 세 가지에 걸린 학교가 많았는데, 교육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사고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 교육과정 운영으로 금고 이상을 받은 전례가 없고 중징계를 받기도 어렵다”며 “영훈국제중 사태 정도가 아니면 지정취소를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로, 애초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5년 단위 평가가 아닌 지정 기간에 학교를 지정취소하려면 사유가 중대해야 한다”며 “사전에 학교와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이번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과학고·외고·국제고는 교육부가 정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입학전형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검정고시 합격자의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저소득층 검정고시 응시료 감면, 고졸 검정고시 출제 교과목 축소, 고졸 검정고시 합격기준 변경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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