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등록사업과 무관한 업무 수행 중 산재 인정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등록 사업과 무관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재 산재심사실은 최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일선 지사의 결정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친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줘 전문 하도급 건설업체의 대표로 등재돼 있던 중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다쳐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공단 지사로부터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분식집을 운영하다 장사가 안 되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취업해 작업 중 재해를 입고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B씨에 대해서도 공단 지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A와 B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공단 산재심사실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로 취업해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산재요양 기간에 취업이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소득상실을 인정,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A씨의 경우 자신이 대표로 등재된 사업장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지방법원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해 친동생을 채무자로 결정한 점이 감안됐다.
B씨의 경우 분식집 영업이 잘되지 않아 가족에게 운영을 맡기고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자영업을 병행한 점 등이 고려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의학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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