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진당 이적단체 결론시 당원 수사 검토

검찰, 통진당 이적단체 결론시 당원 수사 검토

입력 2014-12-23 20:01
수정 2014-12-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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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회의 개최…연말 현안 중 ‘통진당 고발사건’ 언급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이후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은 통진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게 되면 이정희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일반 당원 중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했던 당원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연말 현안과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그 와중에 통진당 해산 이후 고발된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헌재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고 본만큼 이적단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이적단체의 구성·가입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만 보면 이적단체로 보이는데 형사적으로 입증 가능한지는 자세히 봐야 한다”며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확신이 들면 가입해 활동한 사람들로 수사 대상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일반 당원이라도 심각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가입행위 자체만으로 과거 공당이었던 정당의 당원을 처벌하게 되면 ‘공안몰이’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어 최종 판단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1995년 지방선거와 이듬해 총선에서 북한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상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에게 26일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두 전 의원은 올 10월 헌재 공개변론 때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북한 유입자금 선거설을 거론하자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두 전 의원을 조사하면서 실제 북한에서 유입된 자금이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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