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학원, 안종훈 교사에게 통보… “교육부 취소 결정에도 보복 징계”
학교 내부 비리를 제보했다가 파면당한 뒤 교육부 심사를 통해 복직한 동구마케팅고 안종훈(42) 교사가 재단으로부터 다시 파면을 통보받았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구마케팅고 재단인 동구학원은 지난달 19일 징계위를 열어 안 교사의 파면을 결정하고 같은 달 30일 안 교사에게 이를 통보했다. 재단이 징계를 내렸지만, 이를 거부한 채 학생을 선동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며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앞서 안 교사는 2012년 학교와 동구학원 내부 비리를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가 이듬해 8월 재단 측에 의해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안 교사의 파면에 대해 “현저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파면 취소와 학교 복귀를 결정했다. 동구학원이 이에 맞서 학교로 복귀한 안 교사에게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재단이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 등과 관련한 비위 사실 17건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1일 학교 운영비 8억 9675만원 지원을 유보한 상태다. 안 교사는 “교육부에 이어 시교육청도 경고했지만, 재단이 이를 무시한 채 부당한 징계를 또다시 반복했다”며 “이달 안으로 교육부에 다시 소청을 하거나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동구학원이 교육부의 학교 복귀 결정에도 안 교사를 또 파면한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라며 “시교육청은 동구학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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