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굴문화재 거래·문화재 허위감정 고미술협회장 실형

도굴문화재 거래·문화재 허위감정 고미술협회장 실형

입력 2015-02-08 14:35
수정 2015-02-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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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이고 고미술품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춘(67) 한국고미술협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이문세 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1년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83)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천만원에 사들이는 등 해당 문화재들이 도굴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구입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금동반가사유상’의 시가를 부풀려 고가에 판매하려고 2009년 4월 같은 장소에서 감정위원들에게 고액의 감정증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금동반가사유상의 시가는 ‘40억원’으로 증서가 발급됐다.

김 회장은 여러 절과 박물관을 찾아가 감정증서의 사본을 보여주면서 ‘40억 정도의 물건인데 20억원에 구매하라’고 권유했지만 결국 판매되지는 않았다.

또한 김 회장은 자신이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2천500만원을 내지 못하던 중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라도 갚아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갖고 있던 가품 도자기인 ‘청자철화초문삼이호’를 진품인 것처럼 꾸미고는 감정위원들을 시켜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게 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김 회장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11월 22일까지 ‘청자기린형필세’등 9점의 가품 도자기에 대해 감정위원들에게 지시해 한국고미술협회 명의의 진품 감정증서가 발급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제반 사항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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