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 선고재판…쟁점은

권선택 대전시장 1심 선고재판…쟁점은

입력 2015-03-16 15:27
수정 2015-03-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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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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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1심 선고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권선택 시장은 민선 6기 광역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권선택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00여만원을,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김모 특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이번 1심 선고에서는 권선택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와 포럼 관련 압수수색 자료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 시장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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