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조현민 커피숍’ 관련 정보공개 청구 거부

인하대병원 ‘조현민 커피숍’ 관련 정보공개 청구 거부

입력 2015-03-18 14:07
수정 2015-03-18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정보공개 계속 거부하면 행정 소송할 것”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게 커피숍 공간을 내 준 인하대병원 측에 계약서 등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18일 “지난 12월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인하대병원은 유선상으로 공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인천연대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사립대학이 정보공개 대상인 만큼 부설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라며 “인하대학병원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인천연대가 요구한 자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연대는 지난해 12월 인하대병원 측에 병원과 조 전무의 커피전문점 간 계약서, 병원과 정석기업의 부동산위탁관리 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천연대는 “인하대병원은 수년 전 건물 지하 리모델링 사업을 조 전무가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정석기업 측에 주고, 대신 정석기업은 지하 상점의 임대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하대병원이 얻을 임대 수익까지 조 전무가 챙긴 것은 기업 간 내부거래에 의한 수익 몰아주기”라고 덧붙였다.

인천연대는 병원 측이 해당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면 행정심판과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74년 설립된 정석기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빌딩 관리를 하는 회사로 한진그룹 계열사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정석빌딩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진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 전무는 2010년 정석기업 이사로 선임된 이후 지난해 2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정석기업은 지난해 말 정석빌딩 1층에 있는 사회적 기업 커피숍 측에 “외부 이용객에게 음료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불공정 영업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인하대 병원 건물 1층에는 조 전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디아가 입점해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