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 자연계 수학 교과 파행운영 부추겨”

“선행학습금지법, 자연계 수학 교과 파행운영 부추겨”

입력 2015-03-19 17:41
수정 2015-03-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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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자연계 수학 가형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로 들어간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의 경우 대체로 3학년 2학기 교과과정에 편성돼 일선 학교들이 불가피하게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은 19일 서울지역 강남구 12개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현재 고2) 내용과 2017학년도 수능 수학 범위 등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 고교가 2017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현재 자연계 2학년의 경우 2학년 1학기까지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을 편성하고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수능 수학 가형 출제범위에 포함되는 미적분Ⅱ, 기하와벡터와 확률과통계를 편성했다.

그러나 11월에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대다수 고교가 실제로는 늦어도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수학 진도를 모두 끝내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 수업에서 학년별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학년별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자연계 수학 가형은 과목 수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는 3학년 2학기까지 각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다음 학기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내용을 선행학습해왔다.

결국, 수능에 대비해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는 진도를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일선학교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어기면서 교육과정을 불법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지키는 가운데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현실적인 수능 대비가 이뤄지려면 고2, 고3의 교육과정을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통합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종로학원하늘교육은 2014년 시·도, 성별에 따른 대학진학률 분석 결과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남녀 고교생 전체 진학률이 56.6%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서울시 여자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은 60%로 남학생 진학률 53.4%보다 6.6%포인트 앞섰다.

이에 대해 오 평가이사는 “서울시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은 매년 전국 시·도에서 꼴찌를 기록했는데 이는 서울권 소재 대학에 전국의 우수한 학생이 모이면서 타 시·도 대학에 비해 경쟁률이 높아 재수생의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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