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별법 시행령안은 위헌”…단체대표들 단식

시민단체 “특별법 시행령안은 위헌”…단체대표들 단식

입력 2015-04-07 13:29
수정 2015-04-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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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어”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는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위헌위법’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이 참여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입법 시행령”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도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정한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한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75조와 모법을 위반해 실효가 없는 법”이라며 “행정권을 가지고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 70% 이상이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 최경덕씨는 “우리 아이들은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는 해양수산부와 국회, 대통령이 짓밟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라며 “4월은 희생된 우리 아이들의 기일이 있는 달로, 우리가 온전하게 아이들을 추모하며 지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416연대는 이날부터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 단식단을 꾸려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고, 광화문 등 지역별 단식 농성장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 11일에는 청와대 항의 행진을, 18일에는 청와대 ‘인간 띠 잇기’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15일에는 팽목항에서 희생자 위령제를, 1주기 당일인 16일에는 안산합동분향소와 서울 시청광장에서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17일에는 서울광장에서 4천160개 촛불로 만든 세월호 모형을 만들어 ‘사람이 만든 가장 큰 불꽃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기네스북 기록 등재를 추진한다.

박래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고 소개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현황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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